![]() by 수선화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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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흥미로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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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죄는 국가의 구금권 또는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인 사람이 억울하게 구금이 되었다가 탈옥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법률 절차에 의하여 구금되었던 것이라면 도주죄는 성립합니다. 도주죄에서는 구금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구금이면 족하고 실질적으로 정당한 구금이었느냐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도주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국가의 구속권과 구금권, 구금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도주한 탈옥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그 사람이 무죄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경우입니다. 명백하게 무죄인 것이 밝혀졌다면 그 사람을 다시 도주죄의 범인으로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죄는 인정이 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탈옥범이 다시 검거된다면(아마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 지명수배를 한다든가 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검거를 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서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